?신고자 진단서 내용으로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약 2주간의 안정과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한방병원 진단서 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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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열받는 부분 2가지
1. 저 신고자(피해자)가 일어선 승객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하였음에도 그 승객은 관련이 없다며
단순히 버스 운전을 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벌점과 벌금을 받는점
2. 저 사진은 운행기록계 타코미터를 뽑아온것인데
영상을 보시면 코너 돌기 전 가속을 받아 평균25km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사진의 ON표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표시인데
감속을 하여 실제 코너를 돈 부분은 10km가 나왔습니다
(좌표까지 나오는 더 디테일한 운행기록계를 뽑았는데 그곳에는 8km찍혔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관은 사진 속 사고구간이라고 적힌 부분을 제가 급가속을 하였다 하며
제게 과실이 있다고 말하였고 저는 재조사요청까지 하였으나 재조사관 또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1차조사관에 의해 받은 저 운행기록계 사진 속 사고구간이라고 적힌 부분만 보고
제가 감속을 하지 않고 코너를 돌았다고 재조사 결과 또한 제 과실이라는 결과물 우편을 받았습니다
영상과 운행기록계를 비교해보면 25km정도 나오는 직선구간에는 승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코너돌 때 일어납니다. 그럼 사고구간이 저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조사같지도 않은 개떡같은 조사결과에 검사도 제대로 봤는지 안봤는지..
저를 벌금형 약식기소를 때린 상황입니다.
사진은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겟네...
원글 링크도 걸어주세요
요즘은 경제적 요인으로 관심이 급상승 했죠.
이런것 처럼
보험사기치는 사람들 이것저것 막히니
버스사고로 해처먹으려고 요즘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CCTV 등
객관성을 띈 정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제대로 화용되지 못하는것은
정치하는 놈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CCTV자료를
빨리 볼 수 없게 한 점.
사건이 접수돠묜 보관만이라도 2년으로 연장하는게 필요한데, 그것을 또 경찰이나 수사과정에서
어영부영 넘어가고...
대충처리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앉아있던 넘은 무슨 저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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