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사고는 2022/4/4 에 났습니다. 태어나서 법원 근처도 갈일이 없었는데 쓸데없이 긴장이 되더군요. 역시 후기글대로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사건번호를 부르시고 저는 원고측 좌석에 앉아서 같이 블박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일인지.... 영상 화질이 심각하게 깨져서 무슨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지 구분도 안가더라고요 (보험사 측에도 원본영상 보내드리고 잘 보이는지도 확인함) . 영상은 다시 원본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박영상만 보면 "택시 움직이는거 보이잖아, 그럼 방어운전 했어야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만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블박이랑 위치도, 시각도 다르죠. 블박은 앞유리 코앞에, 심지어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굴을 앞유리에 붙이고 하진 않죠. 내가 좌회전을 하면 진입하는 도로를 위주로 지켜보는데.. 이미 좌화전 완료했고 택시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택시가 핸들을 돌리면 누가 피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바퀴를 친거죠) 영상을 보시면 택시가 불법유턴을 위해 약간 후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원고차량이 좌화전을 하는 도중에 택시가 후진한거라 택시가 움직이는걸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택시가 똑같은 타이밍에 미세하게 후진을 하면 원고차량 입장으로는 택시가 마치 안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판사님이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판사: (영상 처음 보심) 좌회전 신호 받고 간건가요? 영상으로는 사고 직전에 택시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있는걸로 보이네요.
나: 네 맞습니다, 블박 영상으로는 화각 때문에 보일 수 있지만 원고측 차량은 차고가 높은 SUV이며, 피고는 차고가 낮은 소나타여서 보일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측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가격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판사: 네 알겠습니다. 10/18일 오전 10시 00분에 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 5분만에 끝났습니다...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지성이면 감천이 될수 있음
하늘을 감동못시키면 일부과실
차고가 문제가 아니라 좌회전 중에 상대가 움직이는게 보이니 방어 운전을 했어야 맞다고 보이네요...
반대로 상대 백대영이었다면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식을 합니다.
이미 판단 내리고 들어왔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사람일이란게 모르기에 권투를 빕니다.
근데 택시 움직이는게 너무 보여서...
무과실 거의 안나오는데욧!!!
거의에 들어 가고싶으세요?
댓글은 희망이 있네 ^ _^
하지만 불법유턴을 완료한게 아니라… 이건 택시가 발뺌하면 그만인게 현실입니다
후기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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