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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2.09.26 20:53 답글 신고
    그동안 편하게 이용한 주차료 한방에 내내요 ㅋㅋ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6 21:33 답글 신고
    그러게요..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9.26 21:08 답글 신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처분은
    부당행사에 해당되어서 과태료 200만원 입니다

    전화하셔서 지자체에서 경찰로 고발하실건지 문의하셔서
    고발안한다고 하면 해당 답변으로 경찰에 한번더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6 21:32 답글 신고
    네.. 안그래도 그것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
  • 레벨 하사 3 주엽아빠 22.09.26 21:57 답글 신고
    내가볼때 저 답변내용은 사각형장애인표지판에서 동그란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럼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재발급을 안받고 그냥 사용해서 표지판을 회수하고 과태료(10만원)부과한것 같은데요.

    부정사용이면 답변에 부정사용이라고 나오는걸로 아는데 지자체마다 답변자가 다르니 무조건 그렇다고할수가 없으니..

    일단 지자체에 부정사용인지 재발급 안한건지 물어봐야할것같아요.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6 22:16 답글 신고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근거로 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3항과 제90조 3항 내용입니다. ^^
  • 레벨 중사 1 하루커피세잔 22.09.27 21:03 답글 신고
    주엽아빠
    초록색 사각형 장애인 표지는 '주차불가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차에 부착된 표지에는 '주차가능'이라고 적혀있는 걸로 보아서 정상적인 표지가 아닌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번거로운 22.09.26 22:33 답글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제90조3항2호에는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 레벨 준장 정혀늬 22.09.26 22:39 답글 신고
    월척이네 ㅎ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9.26 23:14 답글 신고
    그동안 몰래사용한거 지금이라도 납부하니

    ~~~~

    200 만원 선납시 20%할인 =160 만원

    법이 바뀌어야함~~선납 할인 없애고

    할증으로

    200 만원 안내면

    1년에 X2배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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