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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9.25 12:11 답글 신고
    사진의 노랑 사각은 바뀐지가 오래되었고
    초록색 사각형은 주차불가 표지로 지속 사용중입니다

    구형표지의 경우는 대부분 부당행사일거라 200의 과태료 나올거 같네요
    경찰에서 부정행사처벌은 따로구요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5 12:40 답글 신고
    와.. 이게 과태료가 200이군요.. ㄷㄷㄷ
  • 레벨 상사 1 아즈라펠 22.09.25 12:38 답글 신고
    저거 불법 주차보다 수십배는 쎈건데.
    공문서 위조 그쪽일걸요?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5 12:41 답글 신고
    이게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되네요.. ㄷㄷㄷ
  • 레벨 상사 1 아즈라펠 22.09.25 13:07 신고
    @번인텐스 공문서 위조는 아니어도 오남용? 아무튼 원칙적으로 가짜사용이라 형사대상이겟죠.

    초범이라 집유뜨겠지만....재범이면 얄짤 없음 ㅋㅋㅋ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5 14:48 답글 신고
    재범이라면 겁대가리 상실했나봅니다. ㄷㄷㄷ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9.25 13:19 답글 신고
    깨알같은 우장산 동장 ㅋㅋㅋㅋ
  • 레벨 상사 2 사랑은하나다 22.09.25 13:19 답글 신고
    자기께맞다면 공문서위조는 해당안되고
    효력이 지난 주차증 사용으로 부당사용200만원만 해당됩니다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5 14:46 답글 신고
    여러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과태료 200만원은 확정인 셈이네요.. ㄷㄷㄷ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2.09.25 13:32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9.25 15:28 답글 신고
    1)지자체 신고: 효력 지난 주차증 부당사용
    .
    2백만원 : 선납시 20% 할인 ->160만원 가능

    2)지자체 과태료 .

    "수용" 나오면

    근거로 경찰청 한번더 신고 (부정행사사용)

    이것도 2백만원 가능

    1)~2)번 합해서

    과태료 3백60~4백만원사이 가능.
  • 레벨 상사 2 사랑은하나다 22.09.26 00:30 답글 신고
    부정행사 해당안됩니다 과태료200만 위반사항이에요
  • 레벨 원사 3 핸들만내꺼 22.09.25 17:11 답글 신고
    회수도 해달라고 하세요 민원내용에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9.26 16:09 답글 신고
    자동 회수 아닌가요?
    답변 오면 추가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
  • 레벨 준장 정혀늬 22.09.25 18:40 답글 신고
    꼬순내가 나는데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9.26 13:27 답글 신고
    2017이라.. 오래쓰긴한다지만 애매하면 신고~~
    결정은 위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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