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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452
본인 차로 주행중인데, 차로 옆 빈틈으로 껴들어와서 본인 차보다 조금 더 앞에서
앞차랑 본인차 사이로 들어와 달리는 오토바이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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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만내꺼분 디차량하고 앞차량 좌우한쪽방향으로신호대기하고있어다는 야그로 해석가능
주행하다 신호대기시 핸들만내꺼분이어케정차했는지 영상보고싶네요~~~
주행과정차 한쪽방향으로만했는지
아니면
주행과정차 다른방향이였는지(오방혐오주의자분들이 고의적으로 요런식으로하기에)
요 부분이 궁금한1인
우측으로 추월했을테니 앞지르기 방법 위반
그짓을 교차로, 터널에서 했으면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도로교통법을 지키면 입에 가시가 돋는 종자들...
이렇게 5개로 동시에 적으면
담당경찰관님따라 상황보고 하나 선택해서
과태료 100%날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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