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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쿠비시 22.09.22 11:13 답글 신고
    요즘은 저 지침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힐러 22.09.22 11:20 답글 신고
    신고내용에 위 4가지를 작성하게끔 차라리 양식이라도 있었음 빠트리지 않았겠죠ㅠㅠ

    위 4가지 사항도 필수사항이 아닌, 경찰청에서 안전신문고측으로 요청한 요청사항입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2.09.22 11:13 답글 신고
    혹시 같은식구 아닐지 의심해봅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2.09.22 11:17 답글 신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블박에 보이더라도 신고시 시간, 날짜 정확하게 기입해야 받아줍니다..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9.22 11:18 답글 신고
    2222222222
  • 레벨 중령 3 힐러 22.09.22 11:22 답글 신고
    담당자가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해결 해줬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네 저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진심 답답함의 벽을 느꼈네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설명에는 경찰청 측에서 안전신문고 측으로 4가지 사항을 기입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일뿐, 필수사항이라고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빡이.. ㅠㅠ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2.09.22 11:47 신고
    @힐러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차라리 일 안하고 사고 안치는게
    본인한테 더 이득입니다.

    이재명이 일잘한다는 말 들어봤죠?
    자기가 나서서 뭐가되던 하니까
    근데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무리되고 안되는 일 안해요.
    특히 일 만드는거 위에서도 싫어해요.

    일하면 이득은 없는데, 숫자하나 잘못되면
    시간이 안맞네, 사진이 안맞네, 나는 거길
    간적이 없다, 당신이 보낸 고지서 때문에
    내가 거길간게 들통났다, 당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당신 이거 어떻게 책임질꺼냐, 당신이 수습
    하는거 보고 따라다니면서 보복할거다 등등

    가장 나은게 신고자가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서 징계 먹는거임.

    신고자가 할 지 안할지도 모르고 안할 가능성도
    크며, 위에서 봐도 신고자가 억지부리는게 보임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 있으면 응원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구요. 하나 하나가 국보급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9.22 11:24 답글 신고
    신고요건에 따라 해야하지만 해당내용이 신고 시에 공지가 안되어있네요.
    애초에 위반장소, 시간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내용에 또 적을필요가있나...
  • 레벨 상사 1 0피로사회 22.09.22 12:57 답글 신고
    경찰청이 운용하는 국민제보에는 위반 일시 등 4개 항목이 따로 있지만.

    안전신문고는 신고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 등은 신고내용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유형 선택 >> 설명보기를 누르면 공지 팝업이 있음. 모바일은 신고유형 선택하면 팝업이 자동으로 열림.
    ※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송되며,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에 의해 피신고자의 위반이 명백해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경찰청 요청사항)

    그리고 신고유형을 선택하면 신고내용 적는 칸에
    최소5자, 최대 1600자 작성 가능
    교통위반 사항을 신고해 주세요.(경찰청 요청사항:신고내용에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9.22 11:29 답글 신고
    범죄하기 좋은나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느낌
  • 레벨 대위 2 이번생은패스 22.09.22 11:39 답글 신고
    저도 같은 경우에요 요청사항 다맞춰주면 그때가선 블박영상은 안된다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하라는 소리에 오늘 민원 넣었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9.22 12:24 답글 신고
    신고 기본 요건입니다
    신고할때 기본적인 요건들을 다 작성하고
    영상은 그것을 증명하는 첨부영상(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 요건에 적힌 내용들과 영상을 대조해서 그게 명확하다면 행정처분을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어플을 이용하세요
    경찰에서 관리하는거라 신고에 필요한 요건은 빠지지 않고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TheShock 22.09.22 12:44 답글 신고
    저런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로
  • 레벨 원사 2 못쨩 22.09.22 12:45 답글 신고
    육하원칙대로 신고하면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는 없어도 되겠네요..
  • 레벨 상사 1 수원스카이 22.09.22 13:01 답글 신고
    교통위반 건은 안전신문고 말고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는 대부분 시설물위험 등을 신고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공무원이 처리를 제대로 안했다 생각되시면 국민신문고에 담당공무원 실명으로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참고로 스마트국민제보는 위반일에서 2일이 지나면 처리가 안되니 2일내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9.22 13:06 답글 신고
    보통 영상과 신고한 걸 비교해서 다르면 보완요청을 하는데 저 견찰은 귀찮아서 그냥 불수용처리한 거네요.
  • 레벨 소위 2 빨간레니 22.09.22 15:54 답글 신고
    이건 담당자 마음이더군요.
    어떤사람은 없다고 불수용처리해서 전화하면 그제서야 처리하는놈도있고
    다음엔 제대로 적으라는 놈도있고
    그냥 바로 처리하는사람도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여러군데 해봤을때 천안 동남구랑 평택이 일은 제일 잘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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