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일 신호대기중 3차선에서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가 한대 나옵니다.
앞은 보행자 신호였고, 뭔 생각인지 보행자가 막 횡단보도를 다 지날때쯤 그 앞을 신호위반하여 진행합니다.
보행자와의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던 만큼 귀찮지만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으로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7일이지난 9월 21일 처리 결과는 불수용이였습니다. 즉, 과태료처분이나 계도처분없이 그냥 종결한단 뜻입니다.
왜.. 불수용처리 되었냐구요? 신고 내용에 위반일시를 안적었다고 불수용처리 되었답니다.
네, 신고 내용 및 첨부파일에 위반일시가 확인이 안되면 당연히 불수용 처리 되는게 맞죠!
하지만 제가 첨부한 파일의 블랙박스에는 몇년 몇월 몇일 몇시 몇분 몇초까지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아래 직접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민원 작성 시 쓴 내용입니다.
1. 위반일시 2. 위반장소 3. 차량번호 4. 위반 내용
위반장소 적혀있고, 차량번호 적혀있고, 위반내용 적혀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블랙박스에는 몇년 몇월 몇일 몇시 몇분 몇초까지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위반일시를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블박 영상에는 있을지 위반 일시가 있을지 몰라도,
내용에는 없으니까 내부지침대로 불수용 처리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블박영상만으로 위치를 확인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불수용처리 되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차량번호가 식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불수용처리 되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위반내용이 신호위반도 아니고, 지시위반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서 불수용처리 되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예? 뻔히 블랙박스에 날짜, 시간이 초단위로 확인되는데, 그걸내용에 안썼다고 불수용처리 한게 이해 안됩니다.
담당자 본인 업무 아닙니까? 민원 해결해주려는 노력 차이 아닙니까? 담당자가 민원 해결하려는 태도 차이 아닙니까?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맡은바 임무에 책임을 다하세요. 제발요. "
위 4가지 사항도 필수사항이 아닌, 경찰청에서 안전신문고측으로 요청한 요청사항입니다.
네 저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진심 답답함의 벽을 느꼈네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설명에는 경찰청 측에서 안전신문고 측으로 4가지 사항을 기입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일뿐, 필수사항이라고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빡이.. ㅠㅠ
차라리 일 안하고 사고 안치는게
본인한테 더 이득입니다.
이재명이 일잘한다는 말 들어봤죠?
자기가 나서서 뭐가되던 하니까
근데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무리되고 안되는 일 안해요.
특히 일 만드는거 위에서도 싫어해요.
일하면 이득은 없는데, 숫자하나 잘못되면
시간이 안맞네, 사진이 안맞네, 나는 거길
간적이 없다, 당신이 보낸 고지서 때문에
내가 거길간게 들통났다, 당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당신 이거 어떻게 책임질꺼냐, 당신이 수습
하는거 보고 따라다니면서 보복할거다 등등
가장 나은게 신고자가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서 징계 먹는거임.
신고자가 할 지 안할지도 모르고 안할 가능성도
크며, 위에서 봐도 신고자가 억지부리는게 보임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 있으면 응원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구요. 하나 하나가 국보급입니다.
애초에 위반장소, 시간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내용에 또 적을필요가있나...
안전신문고는 신고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 등은 신고내용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유형 선택 >> 설명보기를 누르면 공지 팝업이 있음. 모바일은 신고유형 선택하면 팝업이 자동으로 열림.
※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송되며,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에 의해 피신고자의 위반이 명백해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경찰청 요청사항)
그리고 신고유형을 선택하면 신고내용 적는 칸에
최소5자, 최대 1600자 작성 가능
교통위반 사항을 신고해 주세요.(경찰청 요청사항:신고내용에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할때 기본적인 요건들을 다 작성하고
영상은 그것을 증명하는 첨부영상(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 요건에 적힌 내용들과 영상을 대조해서 그게 명확하다면 행정처분을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어플을 이용하세요
경찰에서 관리하는거라 신고에 필요한 요건은 빠지지 않고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는 없어도 되겠네요..
안전신문고는 대부분 시설물위험 등을 신고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공무원이 처리를 제대로 안했다 생각되시면 국민신문고에 담당공무원 실명으로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참고로 스마트국민제보는 위반일에서 2일이 지나면 처리가 안되니 2일내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사람은 없다고 불수용처리해서 전화하면 그제서야 처리하는놈도있고
다음엔 제대로 적으라는 놈도있고
그냥 바로 처리하는사람도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여러군데 해봤을때 천안 동남구랑 평택이 일은 제일 잘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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