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있음에도 차가 3대째여서 넣을 수는 없고 그 앞을 막으며 세로 주차를 하자니 벙커 안에 있는 차를 뺄 때 불편한지 몇 달째 가로 주차를 시전하네요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는 행동으로 주변 주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경찰이 와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정 '부탁'만 하는 것 같고 위와 같은 위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불가할까요???
저 상황만으로는 성립된다 해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을까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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