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는 2020년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일산 에서 판교방향으로 자유로ic 출구부근에서 21시경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4차로증 4차로를 시속80km로 주행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갑자기 스포티지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 하려고 급차선 변경하여 제차량(3.5톤화물차) 전방
20여m에서 급정거 하여 후속하던 제 차량 과 충돌 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저희는 700여만원 과 2주진단의 피해가 있었어요.
사고후 상대측 보험사는30:70을 주장 하고 저희는 당연히 100대0사고라고 하였지만
우리측 보험사는 (참고로 우리측 보험 사는 00공제조합)적당히 합의 보라고 하였지만 방송에
나오는 H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시작 하였습니다. 저는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가고 싶지 않
았으나 상대측 보험사가 분심위에 제소하여 초심에서 40:60으로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저희가 재심을 신청하여 30:70으로
결정 되었읍니다, 분심위 참 쓸데없는 곳이지요. 자칭 교통전문 변호사라는 분들 보험사의 대리인들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했습니다 . 직접 솟장을 써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였지만 목구녕이 포도청 이라 일을 해야해서
소액이지만 변호사님을 선임 해서 1심에서 100대0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항소를 하고 며칠후 상대보험사로
부터1심 판결금원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거절 했습니다. 항소심 끝나고 받겠다고요.
그래서 8월 18일에 소액 재판의 최종심이 끝났어요 .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 했어요
통쾌했습니다 . 보험사의 어이없는 행태가 이번 재판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사고후 2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사고조심 하시고 사고는 가해나 피해나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안전운행 합시다!
내가 이래서 1차로충들 개극혐하는거임..
1차로에서 개꿀 빨다가 고속도로 출구에서 속도 팍 줄이면서 급격하게 차선변경하는 놈들이 대부분임..
저 스포티지 시키도 블박에서는 2차로에서 변경하는걸로 보였겠지만 100퍼 1차로에서 꿀빨다가 차선변경 중이었을거임.
se0116@hanmail.net
당연헌거지만 승소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왜 보험관련 업체만 들어가면
과실이 잡히는건지
이쯤되면
국가가 관련법령 개정해야 하는건데
다들 지지고 볶느라
손을놓고 있는 현실이 짜증
저렇게 비오는데 저렇게 쏘는 이유가 뭘까요?(블박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보험사 대리인인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미첬나보네요
2년동안 진짜 속상하셨겠네요
근데 궁금한게 님 피해액은 우선 본인이 비용처리하고 소송후 변상받는건가요? 치료비나 수리비 등...만약 피해액이 상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몰라서 여쭤봅니다.
바례하여 지불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이런 개~섀끼들
지나쳤으면 그냥 돌아갈것이지.. 비도 오는데 뭐하는짓인지...
귀방맹이를 확 그냥 때려야 하는데
2년간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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