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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해치백매니아 22.08.09 07:09 답글 신고
    S63이면 돈 좀 있는 분 같은데 성실 세금납부자 시네요.

    추가납부까지 하시고.
    답글 0
  • 레벨 중장 nh4no3 22.08.09 06:48 답글 신고
    특히 거꾸로 박아놨으면 장애인차량 아닐 확률 높음
    답글 0
  • 레벨 중장 nh4no3 22.08.09 06:48 답글 신고
    특히 거꾸로 박아놨으면 장애인차량 아닐 확률 높음
  • 레벨 소령 2 해치백매니아 22.08.09 07:09 답글 신고
    S63이면 돈 좀 있는 분 같은데 성실 세금납부자 시네요.

    추가납부까지 하시고.
  • 레벨 소위 1 WDin 22.08.09 07:34 답글 신고
    신고 접수 됐다고 답변 왔나요? 그래도 계속 대는거면 납부 안하고 버티는 겁니다. 주차 위반이나 미보험 과태료, 미검사 과태료 등 과태료 나와도 안내고 버티는 쓰레기들 의외로 많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09 07:54 답글 신고
    대단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기랜트카인가,,,ㅋㅋㅋㅋㅋ
    수고 많으십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2.08.09 08:15 답글 신고
    저런저런 ㅋㅋㅋ
  • 레벨 원사 3 액정불량블박 22.08.09 08:27 답글 신고
    저정도면 구청 담당자도 현장출장나와서 계도를 하는게 맞을꺼 같은데요...
  • 레벨 소령 3 메루치복서 22.08.09 08:27 답글 신고
    하루 10만원이면
    그냥 돈 내고 계속 저럴듯
  • 레벨 대령 3 andoryu 22.08.09 09:19 답글 신고
    매시간 신고를 해야할듯요..
  • 레벨 대위 1 답답한양반아 22.08.09 09:09 답글 신고
    대포, 불법 개인렌트 아닐까요?
  • 레벨 중사 3 DontBb 22.08.09 09:12 답글 신고
    차주에게 장애인 주차 위반 통지를 지자체가 한이후에는 인지가 된이후라 2시간마다 부과가능하다고합니다.
    개인이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는건 인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첫날에는 2시간마다 찍어도 1회만 부과된다고 하네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2.08.09 09:17 답글 신고
    지속적인 금융치료 필요
  • 레벨 대위 3 국제경운기 22.08.09 09:17 답글 신고
    누군가에게 10만원은 큰돈이지만
    누군가에게 10만원은 커피한잔 값에 불과 할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사람이 10만원씩 내고 저기에 주차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요.
  • 레벨 원사 3 BETTERS 22.08.09 10:18 답글 신고
    대포차인가?
  • 레벨 소장 얼음바다 22.08.09 10:21 답글 신고
    상품권 당첨~
  • 레벨 원사 3 이런저런런런 22.08.09 16:44 답글 신고
    법인차량 일수도 있겠군요... 법인차량이라도 개인비용처리가 원칙이지만 회사 오너라면 배당금에서 깔테니 관리부서에서 보고해주지않는 한 신경 안쓰고 탈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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