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3. 삭제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고하시면 강남구청에서 답변옵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이 107일이상인경우:100만원 과태료
좀더 찾아보니 연구용 자동차인듯 합니다.~~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3. 삭제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아마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차량일겁니다
참고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1일 이상의 차량은 4자리 입니다
4자리 임판은 차량 제작사 연구개발목적으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4자리는 특정 기간으로 갱신하여 허가 받고 사용하고 일반 번호판과 같은 철판에 하얀바탕 검정글씨입니다
아~~댓글 보니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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