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1호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네요.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1호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네요.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1호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네요.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1호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네요.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게 있었는 줄은 몰랐네요
ㅂㄷㅂㄷ....얼마전에 당했는데...;;
우선 차량 식별이 어렵습니다. 피해야 하니까요.
쳐다본다고 해서 보이는것도 아니구요 물이 시야를 가려서요
cctv에 찍힌다는 보장도 없고 경찰들도 의지가 없어서 어렵더라구요
포기했어요..
다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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