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1.
직진 중에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는데 차선 변경을 못해서 서버리는 경우.
(앞 차의 앞에는 차가 없는 상태)
경우2.
도로에서 직진 중에 앞 차가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켰는데 우회전을 안하고 서버리는 경우.
위 경우에 뒷차가 앞 차를 박았을 때, 앞 차가 이유있는 정차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고난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제로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골목 들어간다고 틀다가 서버리는 차들을 많이 봐서요.
자기가 길 잘못 들어서 서버렸는데 우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2번은 이유있는 정차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가 조금이라도 들이밀었다면 급정거는 용인될것이고,
방향지시등만 켰는데 속도를 줄이는정도가 아니라 정차면 문제가 되죠
2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거나 직진차나 다른차의 방해가 있다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론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면 뒷차가 속도를 줄이는게 맞습니다
단,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경우는 적용 안됩니다
http://kcana.or.kr/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3_04do.htm
사고 판례들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드립니다
이 경우가 모아져 있는게 있었군요.
직진이라 하더라도 사거리 시야 없으면 일시정지하라고 하니 어떤 경우라도 이유있는 정지가 될거같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정차는 불법도 아닙니다.
천천히 서는것도 인정되기도 어려움
가야하는 상황에서 급정지가 아닌한 적용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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