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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5381
저도 일부분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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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독박 쌍박 쪽박이니까 문제
그러다가 뛰는사람 치어가지고
벌금 물지 말고
애매한것은 안하는게 답입니다
빨간신호일때는 교차 라인이 파란불 직진이라서 진입 못함.
내 신호가 파란불일때는 횡단보도랑 같이 떨어져서 두번째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서 진입 못함.
그런식이면 우회전 못합니다. 가도 되는 경우와 가면 안되는 경우 완벽히 숙지합시다.
거 머 민사에 국선변호사 쓰라고 한말이 기억나네
넷상의 호들가퍼들 때메
1. 첫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파란불. 사람없으면 가도 됩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독박이고 신호위반입니다. 단지 단속을 안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지나가지 마세요. 한문철도 이건 대법원은 가지말라고 하고 경찰은 가라고 한답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2. 자동차 내신호 파란불일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자동차 내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근데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섰다가 사람 오는지 보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을때 진행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서행으로(일시정지없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겠죠? 해오던대로네...
단순하게 속도를 0으로 만들었다가 출발하는게 아니라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펴서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하려는자가 있는지
주변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라는겁니다
단순하게 속도0으로 줄이고 출발하다가 뛰어오는사람이랑 사고나면 일시정지한 의미가 없죠
안전하게 우회전하도록 다들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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