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주말
오전부터 뜬금없이 교통계형사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와이프가 6월9일 오후4시경 북대구ic근방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따라오던 뒷차가 와이프차량과의 충돌을피하고자 핸들을
돌렸다가 손목이 삐끗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이미 cctv는 확보하여 차선변경에 대한부분은 확인했으니 일단 보험접수는 해줘야겠다하네요
사실 와이프가 운전을 시작한지 두달정도되다보니
운전이 아직 미숙한부분이있어 그럴수도있다생각하는데 저도 자료를 보지못한상태이긴하지만 너무 어처구니가없네요
담당형사또한하는말이 20년 형사생활하면서 이런터무니없는 건은 처음이라며 신고자가 20대초반 사회초년생이라던데 오죽했으면 형사님도 혀를 내두르시더라구요
일단 대인접수는 해놓은상태이며 차후 사고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도와주십쇼
어떠한정황인지 파악이 불가해서
경찰에서 가해자로 인정을하니 일단은 보험접수를 해주는게 맞는것같아 접수만해놨는데 취소해야겠네요ㅠ
감사합니다!
상대가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님이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인정 안하면 상대가 애가 타는 상황이죠
저라면 억지부리는 상황이라면 거부하고 증명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법정까지 가도 억지부리는거 요즘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40평생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패닉상태였습는데
좋은답변감사합니다ㅠㅠ
뒷차가 박으려 해서 뒷목 움찔하느라 뇌진탕 왔다고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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