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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르노수리비비싸 22.05.25 19:23 답글 신고
    국도라도 단속 되는군요 ㅠㅠ 알겟습니다
    제 차가 아니라 회사차라서
    저긴 국도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만 된,ㄴ건지 알앗습니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5.25 19:27 답글 신고
    지정차로는 고속도로, 국도 구분 없이 모든 도로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 화물차 주행금지는 추월차선이라서가 아니라 화물차는 주행하면 안되는 지정차로이기 때문입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2.05.25 19:27 답글 신고
    추월차로는 없고
    지정차로제는 있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5.25 19:34 답글 신고
    편도 3차로의 국도라면
    1차로는 화물차의 추월 차로 입니다.

    좌회전 하려고 진입하는것도 괜찮아요
  • 레벨 상사 3 해충판별기 22.05.25 19:58 답글 신고
    자진납부 하세요
  • 레벨 병장 르노수리비비싸 22.05.25 20:50 답글 신고
    자진납부하면 벌점은 없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5.25 22:33 신고
    @르노수리비비싸 과태료 내세요 만원 아끼자고 범칙금 내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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