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글 작성에 앞서 가입당일에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제가 자동차 및 사고 관련 지식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일요일(5월15일) 저녁 7시 10분 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과 개인택시 차량의 사고가 있었습니다.(택시 상호는 문제가 될거같아서 가렸습니다) 제 과실은 없었기에, 100:0 비율은 현장에서 택시공제조합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벤츠E250 아방가르드이고 성수센터기준 수리비가 약 5,8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였고 자차로는 4,100만원, 공제에서는 5,100만원으로 측정되어 전손처리 하려 합니다.
대물로 전손처리 시, 동급 중고차 시세가 측정되는걸로 알고있고 렌트는 1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출퇴근시에 차량이 꼭 필요하여 렌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길게 받을수는 없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입당일에 이런 문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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