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짧게 요약해서 상황 올려봅니다.
약 2년 전 집사람이 인근 주민 소유 개한테 팔을 심하게 물림
가해 견주는 50살 정도 아줌마로 정신 지체 장애 좀 있음 + 딸도 정신지체 심함
* 딸은 꽃꼽고 사는 동네 유명미친년
* 아줌마는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나 집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사는 동네 유명한 미친 모녀 집안
사건 이후 집사람은 치료를 꾸준히 받아 이제 흉터도 거의 없는 상태
이 사건으로 피의자는 벌금 70만원 정도를 냄
사람 문 개는 구청을 통해 어떻게든 처분시키려 했는데 개 소유자가 개를 포기 안해 결국 처분 못함
그 이후에도 그 개는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경우 발생
다행히도 그 개는 몇달 후 급사해서 죽어버림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자기는 벌금 냈다고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모자란 년에게 형사 - 민사는 다른 거라고 설명해주고
개 물림 사건 관련 기사 및 피해 합의금 등을 인쇄해서 보여줘도 생깜
이 사건이 약 2년 다되가는데 아직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문 1. 민사를 걸면 백프로 승소합니다. 이미 형사 처벌도 다 받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민사 승소 후 법원이 채무이행 지시해도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하죠?
질문 2. 기초생활수급자 + 이미 월세도 밀린 동네 개민폐녀로 유명한데
민사 승소해서 돈 받아낼 수 있긴 할까요?
질문 3. 채무 불이행 시 돈은 못 받더라도 저 미친 여자는 징역형을 살게 되나요?
솔직히 저 집구석은 무적입니다.
정신이상자 + 재산 없음 = 배째라 .... ㅠㅠ
즉 승소 후 너 ㅈ 됐어 졌어 ㅋ 합의금 물어줘~ 를 통보해주란 말씀이죠? ㅎㅎ
솔직히 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피해자는 뭐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잖습니까?
병원비도 아직 못 받고 있네요 ㅠㅠ
민사 알아보고 진행 해봐야겠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진행할수 있음
남편이면 대리자 신분으로 민사 소송 진행 가능하지요? * 검색해보니 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 신청하면 될까요?
소액의 기준은 얼마 정도까지를 말하는건가요?
병원비 + 합의금으로 200만원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필요서류를 먼저 알수가 있으니
사실상 그이상가면 변호사가 필요함
혹---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빵가서 때우겠죠
법원에선 돈 주라 하는데 난 돈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해버리면
정말 피해자만 속 터지는 일이네요.
그런데 민사에서 패소 하고 & 지급명령도 불이행하는데
감방도 안 가나요?
해당 집도 있고 뭐든 있을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민사는 배째라하면 못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ㅜ 그래도 확정판결받으면 강제집행 가능해서 은행권압류나 자동차압류 등 가능하니 진행해보세요.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봤을때는 체불이나 귀찮게 재산명시정도만 가능할 듯 싶네요
물어볼곳에 물어보셔야;;;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생활비 외 압류가 가능한데...집행도 어렵고, 통장계좌 바꾸면, 다시 압류걸어야 하는데...소모적이죠..
그래도, 분풀이라도 해봐야겠다 싶다면, 민사걸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절차대로 해도, 피의자가 불편해서 압류풀기위해서 합의금 주지 않는이상....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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