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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5.12 10:02 답글 신고
    민사승소후 집달리 보내세요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5 답글 신고
    집달리가 뭔지 몰라 찾아봤네요 집달관이라고도 부르는군요.

    즉 승소 후 너 ㅈ 됐어 졌어 ㅋ 합의금 물어줘~ 를 통보해주란 말씀이죠? ㅎㅎ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5.12 10:08 신고
    @신디s 네 그리고 그분들이 소위 빨간딱지 붙여서 압류진행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04 답글 신고
    민사는 결과가 나온후부터 시작임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6 답글 신고
    와우... !! 제가 법에 무지해서 그런데

    솔직히 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피해자는 뭐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잖습니까?

    병원비도 아직 못 받고 있네요 ㅠㅠ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5.12 10:07 답글 신고
    일단 민사부터 찬찬히 진행하시죠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8 답글 신고
    네, 오히려 갈수록 뻔뻔해지는 가해자가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민사 알아보고 진행 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07 답글 신고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10.jsp

    이페이지에서 진행할수 있음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8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_ _)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7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집사람이 피해자고 저는 남편입니다.

    남편이면 대리자 신분으로 민사 소송 진행 가능하지요? * 검색해보니 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 신청하면 될까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08 답글 신고
    소액은 전자소송만 해도 충분함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9 신고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감사합니다.

    소액의 기준은 얼마 정도까지를 말하는건가요?

    병원비 + 합의금으로 200만원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09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가서 먼저 상담 받아보는것도 좋음

    필요서류를 먼저 알수가 있으니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10 신고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어우... 발빠른 댓글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09 답글 신고
    천만원 이하면 소액이죠

    사실상 그이상가면 변호사가 필요함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08 답글 신고
    재산명시하고 압류까지 가는데 보통 3개월 이상 걸림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09 답글 신고
    전문가시네요! ㅎㅎ

    혹---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12 10:10 신고
    @신디s 없는 놈은 무슨짓을해도 받을수가 없으여.

    감빵가서 때우겠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신디s 22.05.12 10:42 답글 신고
    와....... 허탈하네요

    법원에선 돈 주라 하는데 난 돈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해버리면

    정말 피해자만 속 터지는 일이네요.

    그런데 민사에서 패소 하고 & 지급명령도 불이행하는데

    감방도 안 가나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5.12 19:56 신고
    @신디s 2년 기다렸으니 앞으로 2년 더 기다린다 치고 소송 걸어서 일단 집행하세요..
    해당 집도 있고 뭐든 있을겁니다.
  • 레벨 이등병 달콤한카페인 22.05.12 11:25 답글 신고
    지급명령하시고 상대에서 이의제기 없으면 바로 확정판결나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은 발생하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민사는 배째라하면 못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ㅜ 그래도 확정판결받으면 강제집행 가능해서 은행권압류나 자동차압류 등 가능하니 진행해보세요.
  • 레벨 상병 네이티오 22.05.12 11:38 답글 신고
    민사소송하셔도 집행불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봤을때는 체불이나 귀찮게 재산명시정도만 가능할 듯 싶네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5.12 11:41 답글 신고
    사안이 중하면
    물어볼곳에 물어보셔야;;;
  • 레벨 소위 2 멋쟁이391 22.05.12 13:22 답글 신고
    일단...조건을 보니...100년이 걸려도 못받을 거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생활비 외 압류가 가능한데...집행도 어렵고, 통장계좌 바꾸면, 다시 압류걸어야 하는데...소모적이죠..

    그래도, 분풀이라도 해봐야겠다 싶다면, 민사걸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절차대로 해도, 피의자가 불편해서 압류풀기위해서 합의금 주지 않는이상....못받는거죠...
  • 레벨 중사 3 장날임 22.05.12 13:40 답글 신고
    민사소송해서 승소해도 가해자 재산없으면 아무소용 없고 시간소비 정신적손해 등등이 따르니 소송하기전에 상대 재산파악부터 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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