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주민 아주머니께서 주차를 하시다가
박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받았을 당시에는 조금만 긁혔다고해서 퇴근후에 확인하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방금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상태가 되었는데....
조금은 아닌것 같아 공업사를 간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기준에서 조금은 아닌것 같아서요)
근데 상대방이 보험처리가 아니라 현금으로 하고 싶다고하는데 제가 기준을 모르는데 보통 어느정도를 받는게 맞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봤을때 범퍼 교체는 당연히 안될것 같고 도색정도만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저정도면 내부파손은 없겠죠?
<사진>
저는 조금 긁혔다고해서 별거 아니겠지했는데....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그 아줌마 기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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