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골자는,
1. 어린이보호구역을 교육시설 주변 외에서도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곳이면 지정할 수 있게하고,
2.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또한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도로의 상당부분이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이로 인해 제한속도 30km/h 도로가 많아짐에 따라 20km/h 초과 속도위반 교통사고(12대중과실)
4.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12대중과실)
5. 기시행하고 있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교통사고(12대중과실)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업계누적 3.5억으로 증액 됨
- 사고가 불시에 찾아오듯 더욱 더 운전자들을 옥죄어오는
도로가 되고 있어용.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해야 되는데
도로는 더이상 차가 다니는 운전 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 들고 걸어다녀야 할 판이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지정속도 지키는게 답입니다.
위험해보이면 더 줄이고
피치못해 사고나면 무과실 주장하고 싸우면 됩니다.
어린이 사고에대한 법조항도 알고 있어야죠
저런 사항이 나오기 전부터 마이웨이 운전하는
미꾸라지들인 김여사,김기사들이 문제이지요
정상 운전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안타까운 사고는 줄어들지않죠
7월12일 부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널땐
동영상키고 건너기 해야함.
계속 신고 해야 정착가능..
경찰단계는 아직인듯.
경찰 교통조사계의 많은 인원들은 블박이전에 사람들이라..
자기애 기다리는
부모쌔끼들부터 처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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