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처리관련하여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저희보험사. KB
상대측. 메리츠화재
현장에서 사고접수(저. 대인/대물 요청, 상대 대물요청) 후
추가로 제가 대인접수 했다하니 대인해달라 해서 해드렸습니다.
차량(20년8월, 무사고)은 기아 서비스센터로 입고하였습니다.
현재 기아와 메리츠가 소송중이라고 하여 우선 제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해당건 녹취완료)
오늘 대물담당자와 통화 중에 소송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송에 몇달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보험 만기가 8월인데 보험할증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부분은 환급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고견 감사합니다.
갱신전에 완료가 안된다면
다음갱신때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소송이 길어져서 이미 반영이 되었다면
추후에 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더 납입하던가 정산을 다시 합니다.
환급은 보험적용되기전에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KB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해당내용으로는 제가 할증부분이 싫으면 메리츠쪽으로 따로 소송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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