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똥칠하던 오토바이 신고넣었습니다.
번호판 똥칠은 보통 시로 넘어가길래..계속 ㅇㅇ시로 신고넣다가..
3번째인가 4번째 걸린 놈이라 경찰청에 넣었네요..
그리고 이후 확인해보니 결국 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송사유가 84조 3항 2호 이던데...
이 뜻은.. 번호판 청소했다고 거짓보고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찰은 번호판 훼손이유를 운전자의 고의로 본 것이 아니라 과실로 본 것.
고의 - 형사처벌 대상 // 과실 - 단순 과태료 대상(형사처벌X)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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