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사고인데 사촌동생은 블박이 되지않고 상대방은 앞쪽 블박만 있어서 상대차량 뒤쪽을 볼수있는 영상은 없는상황 입니다
상대가 사고난곳이 아닌곳까지 수리했을경우 대처법이 있을까요?
분명 앞 범퍼쪽만 사고가 났는데 뒷문이랑 뒷휀다까지 수리하고 견적서 제출을 했더군요
첫사고난 상황 사진봤을때 상대방차량은 군데군데 도색까져있고 녹슬어있고 차관리가 전반적으로 좋은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대물담당자랑 실랑이했는데 보험담당자 본인도 끝까지 뒤쪽까지 충격이 있었다고 본다고 하길래 알겠다 나도 해볼때까지 해보겠다고 전화끊고 금감원 전화해보니
보험 민원팀에 우선 연락해보고 조치안되면 민원접수해달라기에 보험사에 우선 민원접수하니 보험사 대물보상팀 센터장이란 분이 전화가와서 본인이 봐도 이상하다 재조사 지시했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충격하지않은부분까지 수리했을경우 보험사기나 이런게 해당되진 않는가요? 저희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근데 글 쓰신걸 보면 그정도까진 아닌거같으니 일단 조사결과 받아보시고 판단하셔요
퍽이라면 밀릴수있죠
사고 사진이랑 차종을 알아야할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