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장 우차로는 갓길인데 가변차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평소에 통행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했을 때 똑같은 도로인데 경찰서 담당자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통행금지표시가 있으니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갓길통행금지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데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있으니 물론 지시위반도 맞지만 갓길위반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고속도로 가장 우차로는 갓길인데 가변차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평소에 통행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했을 때 똑같은 도로인데 경찰서 담당자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통행금지표시가 있으니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갓길통행금지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데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있으니 물론 지시위반도 맞지만 갓길위반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신호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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