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앞서가던 K5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어린 친구들이 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담배피는 장면 목격.
공초 투기할 것 같더라니 결국 공초를 투기하고
1차선으로 옮긴 직후 투기하여 운전석은 촬영이 안되었네요.
그래도 조수석 투기로 상품권 전달하게되어 다행입니다.
담배 잘 피우셨으면 제발 차 안에 보관했다가 내리셔서 댁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국민신문고 말고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거진 20일 지나서 안전신문고는 안되겠지요..?
경찰서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2중으로 처벌받지않나요?
나누는 기쁨 (상품권)
채워지는 국고
포상금 받으면 치킨 시켜 드셔요
지 차는 깨끗하고 싶고,
재와 재털이는 싫고...
저런 인간은 재떨이로 쳐 맞아야 함.
20일 경과하셨다면 안될듯 싶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신고건은 건당5천~1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있으며, 신고포상금 수령의사가 있음을 기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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