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yYeQHJle68
우리나라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해외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기만 해도 정차의 의무가 있는 나라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는 그 쪽이 훨씬 좋다 생각됩니다.
운전자분들은 잠깐이면 되니 보행자가 보이면 정지선 앞에 정차하는 습관 들여보시고
정지선 앞에 멈췄는데 안 건너고 딴데보면서 서 계신 보행자분들 참 많으신데
보행자분들은 주행중인 차량을 잘 주시하여 위험이 없다 판단되면 바로 건너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안전운전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데 빵빵거리는 차도 있음.
그러다가 사람 건너는거 보고 멈추고... 같은 차선에 2대 서게되고..
간혹 경적 울리는놈있는데
먼저보내고 뒤따라가면서 똑같이 경적울릴때도 있고ㅋ
주변에 보행자 있으면
바지에 ㄸ지려도 정차
보행자가 연석 올라서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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