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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7289
안녕하세요.
어제 좀 화가 날법한 끼어들기를 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자
국민신문고에 갔더니 교통법규 위반은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하라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법규위반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건인데, 관할부서가 제주서부경찰서로 잡히네요/
이게 이렇게 잡히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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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지역 경찰서로 배정되는거에요.
농담하신건지, 아니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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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차량 관할 경찰서로 배정됩니다.
제주로 배정된거 보면, 신고당한 차가 아마 렌트카, 리스카 일 확률이 있겠네요.
장기렌트 아닌이상 출석할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정확한 위반사항은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과태료 항목이라 즉시 금융치료지만
칼치기 실선변경 이런거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서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범칙금 단일 항목이에요..
범칙금 단일 항목만 있을경우는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부하여
위반자가 출석을 해야지만 부과되고 출석안하고 버티면
그냥 끝입니다. 이상한 시스템이죠 ㅠㅠ
그래서 저는 과태료 항목만 신고하고 있답니다.
말씀감사합니다. 계속 배워가네요.
차량 등록지 관할서에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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