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가 아침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뒷차 추돌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 뒷차 100프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뒷차는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분심위 가겠다고 해서
거절한상태고 소송까지 갈거같습니다
문제는 형수가 임신 약 8주차였는데
사고직후 병원을 내원했지만 임산부라
다른조치는 못취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날밤 하혈을 해 응급실로 달려 갔고
아기는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있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뒷차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 할수있는
조치는 다취하고 싶은데
사고로 인한 유산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법적 책임 묻기 힘드실겁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뒷차가 분심위까지 간다는거 보면 일반적인 추돌사고는 아닌거 같은 느낌이 들긴하는데 영상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차들이 급정거를 했고
형수도 급정거를 하는과정에서 추돌했습니다
형수는 앞차를 추돌하지 않았구요
뒷차는 형수차가 브레이크 타이밍이 늦어 브레이크등이 늦게들어와 자기가 인지를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알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다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시간이 지난 후 그랬다면 사고 당사자가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라기 보다는 자궁이 약해서 그럴수도 있으니
종합검진을 해보는게 어떨지요?
8주면 착상이 불안전하기때문에 약하신분들은
계단 오르고 내릴때도 하혈할때가 있어요
또는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에도 그럴수도 있구요
몇시간뒤 하혈과 같이 유산을...
몇시간뒤 하혈과 같이 유산을...
상황보니 사고이후 이상 없었으니 뒷차는 유산에 책임이 거의없죠 태아는 교통사고 소송에서 사람 인정이 불가입니다
그냥 민사합의 잘하는것 외엔 없습니다
헌데 제가 알기론 뱃속의 아이는 사람이 아닌 '물건'정도로 취급합니다.(요즘은 바꼈는지 잘 모르겠네요.)
http://www.susulaw.com/board08/main/viewContents/P_SNUM/336/P_SCHTYPE/01/P_SCHVAL/-/P_PAGENUM/1220
이글을 보시면 법만 그리 되어있지 실제론 사람 수준의 보상은 안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충격 등 정확한 단어 들어가야 하는데 써줄지는 모르겠네요
심적 증거는 있어도 정확한 의학적 증거가 없이 저렇게 진단서써주면 보험회사에서 의사 귀찮게 해서 웬만하면 잘 안써줍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진단서를 써서 제출하고 소송하세요
의사의 판단하에 변호사로 소송가는건데 뭔 딴소리.
힘내세요 삼촌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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