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다니는거 경찰서에서 전화 왔었네요.
신고당한 운전자는 어린애다.
그 어린 친구 말로는 남들도 하고 다녀서 따라서 했다.
.... (여러 이야기) ....
가리고 다닌거에 고의성을 증명해야 된다..
즉 형사처벌은 힘들다.. 이네요.
구청인가 시청인가 먼가에 공문 보내서 과태료 처리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찰에서 공문 넣은 것이니 원복명령만 하고 끝나지는 않았겠죠??
ps. 경찰관님에게 해당 건에 대하여 제가 말할때, 응응 어어 하시는거 보니까 저도 어린애이네용 하핳
공문보냈다 하니.. 그걸로 라도 만족해보려 합니다.
-> 남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길래 나도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렸다.
-> 이 자체가 고의.
신고당한 운전자랑 경찰관님이랑 통화 중 핑계줄줄 늘어놓다가 봐달라고 해서 경찰관님이 그래... 어린애니까 봐주자 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2번 걸리면 고의성 입증 완료
어리면 다여? 나참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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