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신호시에 우회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신호에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단속)을 하려면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지시, 즉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혹은 우회전신호시 우회전 이라는 지시가 있어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신호시에 우회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신호에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단속)을 하려면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지시, 즉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혹은 우회전신호시 우회전 이라는 지시가 있어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님이 한심한거
님이 한심한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 신호 적색시 정지 해야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우회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단서조항의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가 될 경우는 우회전 해서는 안되고 사고가 날경우는 신호위반등의 처리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회전해도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어서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조문을 가지고 단속하기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 저렇다는 단속에서 적용하면 안됩니다
아래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문의한 신문고 답변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 하기 전·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신호 녹색·적색 불문)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는 경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가 보는 신호이지
차량이 보는 신호가 아니라서
신호위반이 될수 없고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 아니면,
상시진행이 가능하지만
딱 한가지.
보행자가 있을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단속대상.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차를 움직이면 안됨.
안전운전의무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가져다 붙일거 졸라 많음.
사고가 나야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내에 보행자 없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않으면
신호위반 처리되지않습니다..
고로
저차는 두번을 넘어갔지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않습니다..
이거를 일반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처리 안한거지 경찰이 단속하면 빼박 신호위반입니다.
그냥 저는 평소하는것처럼 멈출랍니다 =_ =...
동시 보행자 신호를 주는 횡단보도를 지나치는건
미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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