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알고지낸 지인 입니다.
여행 다녀오고싶다 하여 차 빌려주었습니다.
트렁크 판넬쪽 손상 되어 돌아 왔습니다. (보험 가입시 빌려주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일도 못하고 몸도 아프다고 어기장 내놓고 책임 못지겠답니다.
자차 미가입으로 선수리 후 구상권이 불가능 하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 해야 할까요..
10년이고 나발이고 되는 만큼 쑤셔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십숑 ㅠㅠ
본인 책임 끝
아예 119도 부릅시다 ㅋㅋ
민,형사 소송중 어느쪽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요,...
차 빌려줄때는 나를 위해서라도 풀보험으로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자가용이 없다는게 아쉬워서 뒷처리 깔끔하게 해 줄 것 고지하고 빌려줬습니다..
화장실 전 후 상황이네요..
쇳덩이 인지 조형물인지 무언가를 쎄게 박아 놨네요..
서로 각서 쓰고 맹새를 다지던 사이 인데 이러니 참 곤란하네요..
친구니까 빌려주셨죠?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친구니까 그런거 감수 해야죠 차량 파손된거 수리비 아깝죠?? 받아야할거같죠?? 그럼 애초에 친구 아닌겁니다 개싸움이되더라도 경찰신고하고 시작하셔야죠
원데이 자차보험 까지 가입 했으나 자기부담금을 낼 사정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고 집은 전세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빌려간 사람은 자차 가입 했습니다
물건 나른다고 빌려주고 얼마나 많은짐을 실고 얼마나 심하게 달렸는지 차가 반납한지 하루만에 폐차까지
한적이 있죠.... 차는 빌려주는거 아니라는거 그때 제대로 느꼈네요
두분 ♡ 오래 가세유.
전화할거면 차 부셔트렸다던 10년지기 친구라는 사람한테 해야지! 낮에 전화하고 통화녹음하고 까보슈
베스트는 보내 드릴게
끼리끼리 잘 어울리니 평생지기 하셈
소송 비용만 존나게 들고
돌아 오는건 1도 없어요.
무조건 차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부담금 글쓴이가 만나서 보험사에 입금하고 자차처리 받으세요
자부담금은 손절하는 금액으로 저렴하자나요?
살면서 밥값.소주값.경조사비 생각하면
손절하는 비용으로 아깝지 않을듯
말뿐이지
차 가져가고 새차값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보험 가입한 날 사고났으니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은 민사
차대차사고만 가능할건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니 애초에 친구라는 단어가 맞는지?
제가아는 10년지기 친구는 적어도 자기잘못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대한 보상은 당연한건데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 하셨나보네요
아 애초에 10년 20년 지기는 차를 빌려달라고도 안하고 빌려주지도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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