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낙하물 2차사고 문의드립니다. 머리아픈 상황이라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1. 고속도로 땅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을 앞차가 피하다가 바퀴에걸려 날라와 뒤차량인 제차량에 충격(보험사영상제공)
2. 앞차 따라가서 휴게소에서 상황설명하고 보험접수는 하였으나, 사고 과실여부 때문에 기다리는중입니다..
3.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때문에 각보험사끼리 서로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는 없는상태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다들 말이 달라 어쩌지 못하고 있네요.. 앞차에게 보상받으신분, 8:2과실, 뒷차독박 자차처리 등등
고견 여쭙니다..
떨군 차를 찾아야 보상해 준 답니다
힘내세요 ㅊㅊ
잘 안보이는걸 밟아 날아온건 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안보이면 그냥 뒷차 셀프로 처리해야 해요 ...
2.낙하물이 얼마나 고속도로상 방치되었는지 따라 도로공사 책임소재 있는관계로 급파악
3.2차사고유발차량 과실 확인
4.여러모로 개인이 처리하기위해 시간 정신적소모가 많으므로 본인 보험사에 자차처리하고 도로공사 및 2차사고유발차량 원인제공차량 확인하여 구상또는 소송진행 해달라고 의사 전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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