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12일 밤 8시 50분 경
트럭 옆치기 사고로 문의 글 올렸던 유저 입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댓글로 10:0 주장 해주셨는데,
오늘 담당자 전화와서 과실 비율 9:1 이라네요.
솔직히 저희는 인정 못하겠는데....
분심위에서
양 차량 서행이었고,
저희가 이미 트럭 옆 차로로 가는 중이었어도
상대차량이 바로 앞에서라도 깜빡이를 켰으니,
급 정지를 했으면 피했을 수도 있는 사고...
전방 주시를 잘 했으면 피했을 사고 라며...
9:1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만 이해가 안가나요? ㅠ
급정지 하면 비도 오는 상황에 노면도 미끄러운 상태에서,
뒷차가 들이 받을수도 있고,
트럭 늦게 깜빡이 킨거 만약 저희가 발견하고,
양보해준답시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저희가 뒷차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까지해서 양보를 해줘야 하나요?..
양보운전, 방어운전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그분이 양보, 방어운전 안하신걸로밖에 생각됩니다ㅠ
남편 차량이 트럭보다 살짝 뒤에있는 상황이었으면,
양보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옆으로 진행중이었고,
저희 차 뒷문 쪽을 들이받은건데....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ㅠ
그리고 과실 인정 못할시 어디다 연락, 민원 넣어야 하나요?
보험사측에서는 과실비율이 있어도, 피해자 입장이어서,
추 후 보험 가입 시 할증 안붙는다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건지요ㅠ
저도 모르게 따진다고 따졌는데 소송 얘기도 했는데 분심위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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