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잘못 올려 펑하고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신고하는 타입은 아닌데 남에게 사고유발시키는 운전자는 신고하는 주의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방향지시등 말고 더 쎈 상품권 보낼수 있나요?
여기는(부산 강서구 성산삼거리 녹산>강서경찰서 삼거리) 우회전이 2개차로이며
상대방 그랜져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밀어들어와 어쩔수 없이 제가 2차선을 넘어갔다가 되돌아
온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브레이크 안밟았으면 사고가 났을꺼 같습니다.
방향지시등으로 신고하고 싶지는 않으나 더 큰 상품권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고자가 방향지시등 위반(제차신호불이행)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회전 2개차로인데?? 뭐가 불법이 있는거죠? 우회전 1차로 => 3차로 우회전 2차로 => 4차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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