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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1.06.02 12:09 답글 신고
    경찰불러서 같이봐야 합법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1.06.02 12:0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랑 같이 봐야합니다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6.02 12:10 답글 신고
    "아파트 cctv열람" 검색.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6.02 12:10 답글 신고
    경찰 불러서 같이보면 합법
  • 레벨 하사 1 달수쿨럭 21.06.02 12:13 답글 신고
    보여주는 아파트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위해 안보여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 접수한 후 담당 조사관과 보시는게 방법이에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2 12:17 답글 신고
    네 안보여주는게 정상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바야 됩니다.
  • 레벨 중장 이번사고는 21.06.02 12:17 답글 신고
    그냥 보는것도 보여주는것도 불법입니다.
    경찰관 대동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는게 원칙이죠,
    그럴려면 사고신고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흔히들 주변차량 블박을 먼저 섭외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6.02 12:31 답글 신고
    원칙대로 하면 경찰이 그냥와도 안되고 협조공문 들고와서 지정된 cctv 개인정보 관리자까지 입회해서 봐야되요.
    지정된 관리자 말고눈 경비아저씨나 관리소장 기타직원이 cctv재생하는것 자체가 불법임.
  • 레벨 소위 1 마리와폴 21.06.02 12:34 답글 신고
    네.잘 알겠습니다.답변주신 보배님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꾸벅.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1.06.02 12:38 답글 신고
    관리소가 일을 제대로 하네요

    경찰 신고 후 경찰서에서 공문 또는 영장 등을 가지고 내방해야 보여줍니다.

    안 그럼 개나?소나? 다 보여 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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