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우선입니다. 유턴은 신호(지시)에 의해 통행하는 차량이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통행방법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것이기에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유턴차량이 우선입니다. (우회전차량은 도로교통법 6조2항 별표2에 따라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 해야함)
단 우회전차량도 별도의 우회전신호를 받고 우회전 한것이라면 둘 다 신호(지시)에 의해 주행한 것이기에 선진입 여부, 속력 등 주의의무에 따라 가피 과실이 정해질 듯 싶습니다. (유턴과 우회전 둘다 정해진 신호에 의해 통행해야되는 곳은 아직 못봄)
유턴 우선입니다. 유턴은 신호(지시)에 의해 통행하는 차량이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통행방법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것이기에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유턴차량이 우선입니다. (우회전차량은 도로교통법 6조2항 별표2에 따라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 해야함)
단 우회전차량도 별도의 우회전신호를 받고 우회전 한것이라면 둘 다 신호(지시)에 의해 주행한 것이기에 선진입 여부, 속력 등 주의의무에 따라 가피 과실이 정해질 듯 싶습니다. (유턴과 우회전 둘다 정해진 신호에 의해 통행해야되는 곳은 아직 못봄)
단 우회전차량도 별도의 우회전신호를 받고 우회전 한것이라면 둘 다 신호(지시)에 의해 주행한 것이기에 선진입 여부, 속력 등 주의의무에 따라 가피 과실이 정해질 듯 싶습니다. (유턴과 우회전 둘다 정해진 신호에 의해 통행해야되는 곳은 아직 못봄)
위 본문 같은 경우, 유턴차량이 더 우선이요
그런데 우회전 끝나고 직진하는 차량이면 직진 차량이 더 우선입니다
단 우회전차량도 별도의 우회전신호를 받고 우회전 한것이라면 둘 다 신호(지시)에 의해 주행한 것이기에 선진입 여부, 속력 등 주의의무에 따라 가피 과실이 정해질 듯 싶습니다. (유턴과 우회전 둘다 정해진 신호에 의해 통행해야되는 곳은 아직 못봄)
양쪽다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라면 우회전이 우선
http://map.naver.com
그런대 이 우선권이라는게 무적권이 아님. 내가 신호 받아 돌리는대 너는 왜 안멈추고 달려드냐? 라는 식으로 깡으로 돌리다가 사고나면 결국 8대2 6대4 나오는거..
실제로 유턴신호 받고 유턴은 돌리는 중이지만, 우회전 차량이 현저하게 선진입한게 보이면 오히려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가기도 하고, 사고시 유턴차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음.
그러나 99%는 그딴거 무시하고 우회전차로에서 들이밀어서 유턴차가 강제양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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