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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5.18 23:29 답글 신고
    범칙금은 자동으로 경찰이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확인서(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면 위반자가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면허증 제출해서 부과받아야 되는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과태료조항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 필요없이 바로 과태료 금액이 적힌 과태료 고지서 발송 즉 바로 과태료처분이 가능.
  • 레벨 일병 캔두it 21.05.18 23:38 답글 신고
    무서운님 안녕하세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처음 신고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럼 저사람 금융치료는 불가능한건가요?
  • 레벨 중령 2 date7259 21.05.18 23:49 신고
    @캔두it 며칠이나 몇 주 기다려보시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추가됩니다. 며칠 안 지나서 범칙금 발부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몇주 몇달이 지나도 그냥 아무 변화없는 경우도 있고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5.19 00:03 신고
    @캔두it 말씀드린대로 금융치료가 되려면 위반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야 되는겁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5.18 23:56 답글 신고
    위 답변의 14조 5항은 범칙금만 해당되는위반사항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거라
    경찰이 해당 답변을 하고나서 위반사실확인서를 위반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위반자는 위반사실확인서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며 이때 경찰은 위반자를 확인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할경우는 경고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0036
    제가 예전에 적어둔 글인데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것 같네요

    추가로 공익신고 및 교통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행위 이기때문에 금융치료(상품권)이 아니라경고, 계도 처리를 통해서도 그 목적이 달성되기때문에 금융치료가 안되었다고 너무 안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레벨 일병 캔두it 21.05.24 16:41 답글 신고
    닉네임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ㅎㅎ 이제는 이것때문에 더 이상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작 그런 사람 때문에. ㅎㅎ이와중에 반대1 누른사람이 참 누군지..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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