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4649
신고이유는 전의 글과 같습니다니다
처음 신고해보는데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 글이 많아 직접 글씁니다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운전을 이따구로 하고 처음 신고해봤는데 공들여서 했는데
과태료 부과 안되면 허무할 것 같네요 ㅡㅡ;
저사람 금융치료는 불가능한건가요?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으면 과태료 부과로 처리된다는 글도 있는데.지식 있으신 분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이와는 다르게 과태료조항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 필요없이 바로 과태료 금액이 적힌 과태료 고지서 발송 즉 바로 과태료처분이 가능.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거라
경찰이 해당 답변을 하고나서 위반사실확인서를 위반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위반자는 위반사실확인서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며 이때 경찰은 위반자를 확인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할경우는 경고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0036
제가 예전에 적어둔 글인데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것 같네요
추가로 공익신고 및 교통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행위 이기때문에 금융치료(상품권)이 아니라경고, 계도 처리를 통해서도 그 목적이 달성되기때문에 금융치료가 안되었다고 너무 안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