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오늘 안동경찰서에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상대방이 자해하고 옥동지구대로 와서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하여
그렇게 경찰서로 사건화가 되어서 저또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있는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진술을 하였으며 어떠한 거짓도 없이 있는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확보한 CCTV영상과
안동경찰서 형사님이 확보한 인근가게 CCTV(우선 형사님이 확보한영상은 제가 촬영하고싶었으나 그렇게는 안된다하여 촬영하지 못했습니다.)와 대조를 해보았을때 누가누군지 정확하게 보이며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자해를하고온 사람은 전혀 저에게 폭행당하는 장면또한 안보였습니다.
(안동경찰서 형사님은 사각지대고 둘러쌓여있어서 판별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눈에는 그 폭행당했다는 사람은 바깥쪽에있고 전혀 누가봐도 폭행당하는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로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혐의없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무고죄로 고소를 넣으면 될까요.
이런쪽으로 제가 조금은 무둔하여 보배에 계시는 인생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원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9039
말 그대로 상대방이 죄가 없음에도
허위 증거를 만들어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크게 처벌됩니다.
존나 골고루하네ㅋㅋㅋ
변호사가 더 잘알텐데요....
어디에도 글쓴이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적어야 할 댓글이 뭔지 파악할수있져
뭘 그런걸 물어보나요?
당최 이해가 안감
변호사가 그런거는 얘기안해줍니까?
적당히 하시죠!
보배인들 간 보는것도 아니고
다만 혹시나하여 보배에 정말 현명하신 인생선배님들이 많다 생각하여 질문하게되었습니다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죄가 없음에도
허위 증거를 만들어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크게 처벌됩니다.
"싸움이 나면 자리를 피하라"입니다.
즉 저 역시 상대가 맞았다고 목을 긁어서 냈는데 쌍방나왔습니다.
그럴거면 패기나 할껄 심지어 상대는 3명 전 혼자였는데 해당업주도 CCTV없다고 해서 그냥 끝났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중요한건 경험에 의하면 증명못하면 뒤집어 쓰더군요
정당방위?그런건 개나 줘야하고 상대가 주먹을 휘둘러 막으려고 손목 비틀었다, 상대공격을 막다가 손이 가슴에 닿았다
전부다 폭행으로 처리하고 진술바뀌면 그때부터 초범이라도 인정 안해줍니다.
진위여부는 알수 없으나 그냥 예전생각나서 써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및 손괴) 벌금이 나와도 꾀 됩니다.
과거 이력잇으면 1000만원까지 적으면 최소 100만원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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