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오후 8시 50분경 있었던 사고 입니다.
보배에 과실 나올지 여쭤봤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서 무과실 주장해주셨는데
금일 보험사 전화 받으니 8:2 나올것 같다고,
합의금 120부르네요.
현 한의원 3일 입원 하였고 허리 및 어깨, 무릎 치료중입니다.
내일 퇴원 인데,
3일 연차 사용, 입원, 급여, 주차 등
다 포함해서 120 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저희 과실 인정 못하겠구,
합의금도 생각보다 적은 느낌인것 같은데,
차사고가 처음이라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맞는건지....
보배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정도 사고에 한의원 입원 희희..
100:0
ㅋㅋㅋㅋ 이걸 과실을 먹인다고? 절차대로 따박따박 밟으셔서 인실 가시길
분쟁심의위원회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 가셔야 합니다
상대 차주가 저희 치료받는다고 본인도 받겠다 해서 저희 담당자 예상으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 것 같다네요ㅠ
금감원 민원
소송 고고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