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험 : db동부화재
상대측보험 : 삼성화재
ㅡㅡㅡㅡ 어제 사고당시 상황 및 이야기ㅡㅡㅡㅡ
제가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 진입하다가 사고난 사건입니다.
상대방측에선 깜빡이 켰는데 안비켜줬다고 저보고 과실 70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통할것같아 보험사끼리 이야기하자 했는데 제가 과실 70잡힐만큼 잘못했는지요?
70이라니 너무 어이없어서 여쭤봅니다.
제차량에는 저만 탑승(운전자)
상대차량에는 운전자 외 4명 (총 5명) 타고계셨구요.
어제당시 아드님이 운전자 뒷자리에 탑승해계셨고 다리아픈걸로 대인접수 요청왔길래 그럴수있다고 생각되어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보험사 대인담당자분이 추가로 2분 더 병원가보고 싶어하신다고 하시구요.
그래서 큰충격 없는사고같은데 구지 제가 해드려야되나 싶어도 접수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정해진게 없으며,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고당시 상황과 블박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답답한마음에 전문가님들 도움요청드려요!
추가적으로 늦었지만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8:2 또는 7:3
님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 직원 ㄱ소리하네요.
메모리저장한걸 집에두고와서 급한맘에 올렸네요ㅜ
개소리하지말라고 하세요~
깜빡이 키는거 보이지도 않았겠구만 무슨...
영상 앞부분이 좀 더 길면 좋겠지만 이 영상만 봤을때는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왜 부탁드렸냐면 이건 상대방이 고의로 바로 옆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선변경한거처럼 보임.
보복운전이면 자동차사고로 안보고 폭행으로 봐서 과실같은거 안따져요.
쌍방이냐 일방이냐죠.
: 상대방 진로변경 방법위반 or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리되고,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됩니다. 운전자분이 진단서 제출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 대인 피해에 대한 벌점 (ex. 기본10점+2주이하 진단=15점)이렇게 먹고요. 위반사항에 대한 통고처분도 하나 합니다.
저런식으로 사고내고 재미좀 본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무과실 주장하시고 대인 ㄷㅐ물 렌트 받고 경찰에 사고접수 및 보험사기 의심신고 하십셔
들었던 말들 중에 제일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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