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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1.03.20 00:52 답글 신고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쪽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영상이네요..
  • 레벨 상사 2 윈드런닝 21.03.20 00:55 답글 신고
    제 쪽에 신호가 녹색이 됐을 때 저쪽 차량이 이제 막 진입을 했습니다. 노란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쪽의 녹색불이 저 쪽의 빨간색이지요. 내 쪽에서 녹색불이 됐을 때 저 쪽을 보면 되고 보통 그렇게 신고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 레벨 하사 3 Illlll 21.03.20 10:26 신고
    @윈드런닝 경찰마다 달라요 어떤사람은 신호위반이다 어떤사람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 경고처리했다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원사 2 국썩수동 21.03.20 01:02 답글 신고
    @윈드런닝 이쪽이 청색이면 저쪽은 적색인게 당연하지만 신호기 고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저러는 놈들은 어디선가 또 찍히겠죠~
  • 레벨 상사 1 쭈닝35 21.03.20 01:32 답글 신고
    이런거 열받음..
    공익신고했는데
    판별이 불가하다
    큰 방해없으면 처벌불가하다 등
    안일한 대처가 큰 사고를 만드는거죠
    신고에 시간쓰신게 아깝지만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 레벨 준장 서닉 21.03.20 02:29 답글 신고
    이런경우 꼬리물기로 처리해주던데
  • 레벨 중위 2 TheDevil 21.03.20 07:08 답글 신고
    어이가 없죠. 분명히 다른 차량의 통행에 피해를 주는데..
    법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블박차 신호가 녹색신호라는 게 해당 차량이 빨간불, 신호위반이라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건데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지만 확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는 없어보이네요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3.20 08:25 답글 신고
    222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녹색불 켜져 아이들 길 건너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행하던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신고 했고 보행자 신호 녹색불은 확인되지만 오토바이 방향의 적색등화가 보이지 않아 처리불가라는 답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때 댓글 써준 형님 말씀처럼 정황상증거는 충분하지만.. 이라는 문구를 경찰이 썼더군요.

    신호위반차 뒤 있던 차가 신고했으면 적색등화에 정지선 넘는 것이 분명히 보일테니 처리 해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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