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 출근길에 번호판 훼손 및 고의 가림, 후미등 불량, 차선변경 깜박이 미점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깜박이랑 후미등은 같은 동영상(1번 동영상)이고, 번호판 훼손 및 고의 가림(2번 동영상)은 다른 영상인데
깜빡이 미점등(경고처분) 이것만 바로 처리하고 나머진 처리 안하다가 중복이라고 "같은 차량 중복신고되어 한건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번호판 훼손 및 고의 가림을 우선 처리하고 깜빡이를 종결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
후미등 불량 : 원칙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 -> 경찰청, 근데 지자체에서 처리.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위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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