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영상이 없어 미리 죄송합니다
어제 은행 잠깐 다녀오려고 차 잠깐 왕복4처선 노란실선 위에 세우고 돈뽑아 나오는 사이 앞에 서있던 2.5톤 이삿짐 탑차가 후진하여 동승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그대로와서 박았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물어보니 크게 이상 없다고 해서 대물접수만 하고 끝냈는데 친구가 다음날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요청을 하니 저에게 과실이 10% 잡힌다고 하네요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 영상 보니 이런 사고 소송가면 100:0 승소하는 판례가 여럿있던데 통상적으로 보험사 주장이 맞눈건가요?? 불법주정차 과실 10%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요
아래 지도에서 라보자리가 가해차량 위치고 제 차는 그 뒤에 있었습닏.
불법주정차라고 무조건 과실나오는거 아님.
사고에따라 과실이 나오는거지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 따로 과태료 처분받는거
은행주차장 이용하지 그랬어요.
야간 2~30까지 나옵니다
근데 후진 추돌은 좀..판단은 보험에서 하겠지만
참 거시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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