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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2.18 11:27 답글 신고
    음.. 운전자 소환조사 또는 전화조사해서 합당한 처분 내립니다.
    높은 확률로 경고처분으로 종료됩니다.
    간혹 가다가 소환조사 후 과태료나 범칙금&벌점 처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에서는 저런 답변이 달리고 며칠 기다리면 최종 결과가 옆에 따로 표시됩니다.
  • 레벨 하사 1 100Ghz 21.02.18 11:32 답글 신고
    위와 같은 대답은 대부분 경고처분 입니다.
    7만원짜리나 가야 과태료 나가구요.
    위반사실확인중만 반년 넘게 가는 것도 있네요.
    빠른 건 며칠 안되서 과태료 부과인데..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2.18 11:38 답글 신고
    금액이랑 관계없어요 위반한 항목에 과태료조항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2.18 11:34 답글 신고
    위반사실확인서 발송 -> 운전자 출석 시 통고 처분, 또는 경고 처분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

    단, 경미하다 판단되면 교통질서안내장을 보내서 경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전환 가능항 위반 (예를 들어, 속도위반,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등)은 위반사실이 명확한 경우엔 과태료통지서로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진로변경 위반은 과태료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 출석을 시키던지 본인이 이파인에서 등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2.18 11:37 답글 신고
    당시에 운전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범칙금이랑 벌점을 바로 때릴 수 없음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2.18 11:37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0036
    예전에 제가 적은 글 입니다
    내용 참고하세용~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1.02.18 13:50 답글 신고
    결국 운전자가 출석 하지 않으면 범칙금도 벌점도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운전자 잡으러 가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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