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상황은 여자친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출근 때문에 오피스텔 타워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어 주차장 턴테이블(?) 같은 설비를 이용하여 90도 회전하여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에 타고있는 상태에서 턴테이블 공간에 올려놓고 제가 회전레버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배달용 오토바이 주차가 되어있는 것을 차가 회전하면서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토바이 왼쪽이 땅에 박아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보험을 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여자친구 자동차보험도 있지만 초보운전이라 작년 한 해 몇 번의 보험처리로 보험료인상을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제가 작동하다가 타차를 박은거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없으면 현금..
자동차보험은 운행중이 아니라서 일배책이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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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여친이 타고있던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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