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로에서 검은색 K5가 예쁘게 정속주행중
2. 뒷차가 쌍라이트 점등
3. 쌍라이트 맞은 K5가 1차로에서 서버림
4. 블박차도 섰으나 블박차의 뒷차가 추돌하면서 K5, 블박차, 뒷차 3중 추돌사고남
5. 경찰이 쌍라이트 맞았다고 1차로에서 서버린 K5는 피해자로 처리하고 블박차를 왜 2차로로 피해가지 않고 쌍라이트 올렸냐고 블박차를 보복운전 가해자로 입건, 면허정지 100일
검은색 K5가 보복운전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쌍라이트 맞았다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세워도 피해자로 처리하네요
이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해도 우측추월로 피해가야 하도록 법이 바꼈나봅니다
12대 예외사항인 우측 추월을 견찰이 권장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우측추월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우측추월을 하라니요???
거기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정거 해버리는데 피해자라고요???
진짜 정신나간 경찰이네..
상향등은 아무런 법적처벌 못함.
12대 예외사항인 우측 추월을 견찰이 권장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우측추월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우측추월을 하라니요???
거기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정거 해버리는데 피해자라고요???
진짜 정신나간 경찰이네..
상향등은 아무런 법적처벌 못함.
실제로 우측 추월 하다가 경고받는 영상들도 있는데
동법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호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상향등 한두번 깜빡이는건 처벌조항이 없고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행위는 통고처분 불가능하고 일부사유의 경우 구속할수도 있는 처벌조항인데 왜 뒷차를 보복운전으로 송치했지.. 참내..
보복운전이다 2%
보복운전 아니다 98%
견찰이 저 2%에 속하는 듯. 보복은 정지해 버린 앞 차라야 맞는거지.
갑자기 눈부셔서 앞으로 갈수가 없었다.
앞차는 가만두고 뒷차만 처리한건 불공정
1차선 거북이가 저렇게 급정지 하고나서 '난 놀래서 멈춘거 뿐이에요'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상식이 부족하고
쌍라를 켜도 눈치가 없는 둔한 사람들이라 진짜 놀래서 멈출수도 있어요 ㅡㅡㅋㅋ
전부다 제정신 아닌듯 혼란하다 혼란해...
저 경찰은 양반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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