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엄청 춥네요~
보배회원님들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게시물 중에 끼어들기 민원에 관련한 회원님의 글을 보고
그 댓글중에 참고 그림을 보고
제 경우도 생각이나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댓글 그림입니다>
얼마 전, 위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 생각하고..
끼어 들기 위반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제보하였습니다.
결론은 [공식신고 처벌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렵다]라는 답변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답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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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OOO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OO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OO OOO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민원의 취지는 <<끼어들기위반>>으로 이해됩니다만,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차량이 진행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먼저 진입한것은 확인되지만 서행,정차하여 방향전환 신호를 하고 진입하였습니다. 위 영상만으로는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단속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4월 교통단속처리지침 개정과 교통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의 개정으로 교통법규 과태료 대상항목으로 신고 된 건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행위, 일시,장소, 번호판식별 등이 판명될 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발송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서의 담당자들은 직접 영상을 보며 눈으로 영상을 면밀히 판독하여 명백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1%라도 확신이 들지 않거나 의심이 가면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OO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53-OOO-OOOO)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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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는 대구 신천대로 침산교 우회전(북대구/서대구IC)방면 진입로 입니다.
2. 교량 우측 끝부분 2개차로가 우회전차로이며, 우회전 후 북대구/서대구IC 방면 갈림길이 되는 구간입니다.
3. 교량끝 우회전 후, 실선 구간이 아닌 점선 구간이라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
4. 출근 시간에 차량 이동이 많은 구간이며, 4차로 경우 우회전하려 다소 줄이 길게 서있다보니..
일부 차들이 비교적 차량이 적은 3차로로 진입/우회전 직후 차선변경으로 (서대구IC 방면)으로 진입합니다.
(3차로로 우회전 경우, 반대편 진행 방향 유턴구간과 합류 지점이라 혼잡합니다.)
5. 4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얌체운전의 경우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영상에 해당 차량 앞으로도 끼워드는 차들이 보입니다.)
6. 위의 블박 차량 경우도 계속 머리를 넣길래.. 결국 끼워넣어주고 신고했는데..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출근 시각, 동트기 전이라 어둡고..
블박도 엄청 예전 모델 + 차량번호 모자이크 한다고..
영상이 많이 지저분한 점, 양해바랍니다 ㅠ.ㅠ
영상 4초 부근이 교량 끝에서 우회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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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출근 시간, 끼어들기 위반으로 제보함
2. 끼워들기 위반 해당 안된다고 답변받음
3. 이제 저도 출근할때 저렇게 끼어들기 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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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거 보고
전/후방 영상 다시 첨부해서 제보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동영상 하나밖에 안올라가서.. 후방영상은 못 올렸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결론은 해당 구간은 끼어들기위반으로 처벌 불가하다
경고처분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연 설명하던 중 해당 구간은 애매한 구간이라서 단속이 힘들다.
교량 끝부분에서 우회전 직후.. 1/2차선으로 나뉘는데..
끝부분 갈림길 직전에 차선변경하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앞부분에서의 차선변경은 진로변경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전/후방 다시 신고함)에 보면
전방 차량들도 끼어들고.. 피신고차량도 무리하게 끼어들어
앞/뒤 통행에 영향을 주지않냐라고 되물으니...
그래도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결국 경고 처리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 시설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해보고 추후에 다시 연락주시기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마디!
어쩔 수 없다. 해당구간에서 양보하며 운전해야된다 ㅋㅋㅋ
결론은
줄 지어 차례 기다린 놈이 바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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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다음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와서
상기 건은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며
피신고자 확인 후 경고장 발부나 과태료 처분 한다고 합니다.
운전하실때 차선 우측으로 붙이지 마시고 차선 좌측으로 붙여보세요.
차선 우측으로 붙어서 진입하시면 끼어들기 차들이 진입차로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바퀴 하나 걸쳐놓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 영상도 그런 장면이네요.
다만 저 경우에도 합법적인 차선 변경인지 의문이 들어서.. 글 올려봤습니다.
후방영상으로 대기줄 길은걸 인증후 신고 해봐요
취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보이지만 차량 형태는 보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제보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해당 안되며 진로변경 위반으로 처리가능하며
피신고자 확인해서.. 경고 처분이나 범칙금 처분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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