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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맥퍼슨스트럿 20.12.31 08:14 답글 신고
    당초 제기하신 민사에서 원고를 사고를 당한 아이로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2번 내용은 소송당사자 중 원고를 변경(미성년자에서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란 뜻입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으니 채워 제출하면 됩니다.
    답글 0
  • 레벨 상사 1 맥퍼슨스트럿 20.12.31 08:14 답글 신고
    당초 제기하신 민사에서 원고를 사고를 당한 아이로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2번 내용은 소송당사자 중 원고를 변경(미성년자에서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란 뜻입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으니 채워 제출하면 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2.31 08:20 답글 신고
    원고란,,,사건의 소송을 재기한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대리서류를 갗추어야 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2.31 11:25 답글 신고
    원고를 법정미성년인 자녀로 신청하셨는데, 미성년의 경우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를 미성년의 친권자인 부모로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정신청시 1항에 표기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0.12.31 13:03 답글 신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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