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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0918
차량문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대로변에있는 오픈되어있는 개인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건물주나 관리사무실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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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바닥에흘러있던지등등
급똥이셨나?
한달에 10만원정도씩 들어갑니다 어이가 없...
이 규정 때문에 간혹 어떤 상가건물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화장실 내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본인 부주의겠죠.
넘어질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본인 부주의에 해당하겠네요.
다친사람은 화장실 관리 과실을 찾아야 할 것이고.
건물주는 화장실 관리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자기가 혼자 화장실 문 턱에 걸려 넘어진걸 꼬투리잡는다면 그건 진짜....
사소한거라도 그런 문구 있고 없고가 천지차이라 제품 설명서에 자잘한것들이 있는거에요...
80세 넘은 분을 혼자 가니게 할정도면 알아서 잘 보살피는게 자식된 도리인데...
소송하라고 하시고 맘편히 계세요
이런일로 사기치는 인간들은 절대 소송 못함 ㅋ한다고해도
법원에서 소환날짜잡히면 항변할 증명같은거 최대한 유리한걸로 준비해가심됩니다
펜션 수영장에 혼자 자빠링해서 다쳤는데 펜션 주인이 미끄럼 안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뜻 기억납니다
아무나 이용 못하게 하는게 아님.
개인 화장실이면 무단침입으로 신고 ~~
수도가 터져서 겨울에 얼어서 미끄러졌다 같은거.
그거 없이 좀 젖어 있는데 넘어졌다 식이면 답 없음....
나올 때 다르다는 옛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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