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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컬러노트 20.12.10 18:12 답글 신고
    개인건물 화장실을 사용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하라? 진짜 정신나간 사람인듯 보상 의무없다고 봅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2 유배 20.12.10 17:55 답글 신고
    넘어질만한 건물시설의 문제점이있었나요?
    기름이바닥에흘러있던지등등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7:58 답글 신고
    아뇨 청소부가 있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있는데 80넘으신 고령이신거같은데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2.10 17:55 답글 신고
    ㅡ.,ㅡ
    급똥이셨나?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03 답글 신고
    저도 급똥의 힘든점을 알아서 열어놓고 화장지도 채워놓고 그랬는데 이제 잠궈야하나봐요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12.10 17:56 답글 신고
    넘어진 이유가 관리소홀이 원인이면 가능하나 혼자 자빠링한거면 안되죠
  • 레벨 대위 3 상식이통하는보배 20.12.10 17:56 답글 신고
    남의 건물 화장실에 허락 맞고 들어 갔나요?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12 답글 신고
    공익?의 개념으로 열어놓고 롤화장지값만해도
    한달에 10만원정도씩 들어갑니다 어이가 없...
  • 레벨 중령 1 뚜벅이로돌아갈래 20.12.10 17:5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2.10 17:58 답글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남녀화장실을 분리·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간혹 어떤 상가건물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화장실 내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본인 부주의겠죠.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00 답글 신고
    남녀화장실 분리되어있고 장애인화장실도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잠궈도 상관없는데 동내에서 배달하시는분들이나 지나가시는분들 그냥 호의로 열어놨는데 어이가좀 없어서요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2.10 18:00 신고
    @단발머리오빠
    넘어질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본인 부주의에 해당하겠네요.
  • 레벨 대령 3 버티컬 20.12.10 18:00 답글 신고
    화장실 사진이라도 올리면서 물어보세요...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01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외부에 나와있는데 연락을 받아서요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0.12.10 18:01 답글 신고
    아 본인이 다치신게 아닌거군요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02 답글 신고
    네 관리하고있는 건물에서 사고? 가 나서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04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2.10 18:05 답글 신고
    이런 글이 있네요.
    다친사람은 화장실 관리 과실을 찾아야 할 것이고.
    건물주는 화장실 관리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자기가 혼자 화장실 문 턱에 걸려 넘어진걸 꼬투리잡는다면 그건 진짜....
  • 레벨 대위 3 컬러노트 20.12.10 18:12 답글 신고
    개인건물 화장실을 사용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하라? 진짜 정신나간 사람인듯 보상 의무없다고 봅니다.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12.10 18:12 답글 신고
    작년에 발다쳐서 목발짚는데 고기집 바닥 미끄러워서 자빠링했었는데.. 쪽팔려서 도망갔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단발머리오빠 20.12.10 18:14 답글 신고
    말하는거보니깐 소송도 불사할거같은 느낌이긴합니다
  • 레벨 상사 1 빠꾸기아 20.12.10 18:16 답글 신고
    무시하세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네요
  • 레벨 소장 eini 20.12.10 18:44 답글 신고
    소송 걸면 판사가 도의적 뭐뭐하면서 열어둔 책임 및 바닥이 미끄러울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 등등이 없단 이유로 일부 책임을 지라고 할겁니다

    사소한거라도 그런 문구 있고 없고가 천지차이라 제품 설명서에 자잘한것들이 있는거에요...

    80세 넘은 분을 혼자 가니게 할정도면 알아서 잘 보살피는게 자식된 도리인데...
  • 레벨 대령 3 coolguy555 20.12.10 18:59 답글 신고
    건물 이용 손님도 아니고 남의 건물에 쉬하러왔다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놓고 ㅋㅋ
    소송하라고 하시고 맘편히 계세요
    이런일로 사기치는 인간들은 절대 소송 못함 ㅋ한다고해도
    법원에서 소환날짜잡히면 항변할 증명같은거 최대한 유리한걸로 준비해가심됩니다
  • 레벨 소장 kieriel 20.12.10 19:29 답글 신고
    솔직히 이건 진상느낌 나네요. 소송받읍시다. 까짓꺼..
  • 레벨 소위 3 평범한직장인 20.12.10 20:00 답글 신고
    너나할거없이 남에 화장실가서 자빠지겠네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20.12.10 20:20 답글 신고
    소송 때문에 문구 같은거 무조건 붙여야됨

    펜션 수영장에 혼자 자빠링해서 다쳤는데 펜션 주인이 미끄럼 안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뜻 기억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12.10 20:42 답글 신고
    괜히 열쇠 나눠주고

    아무나 이용 못하게 하는게 아님.
  • 레벨 소장 고요한밤거룩한밤꽃 20.12.10 21:36 답글 신고
    러시아였으면 틀딱노친네 허리 마저 접히고 끝날문제인데..
  • 레벨 대위 1 드레곤볼 20.12.10 23:09 답글 신고
    길바닥에서 넘어져 다치면 국토부에서 보상해주나?
  • 레벨 하사 3 짱여사 20.12.11 01:21 답글 신고
    골치아프네..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20.12.11 07:10 답글 신고
    걸어가다 넘어져 다치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나요 ㅋㅋ
    개인 화장실이면 무단침입으로 신고 ~~
  • 레벨 소장 아서라짜샤 20.12.11 08:36 답글 신고
    소송하라고하고 이제부터 이러한 사고 때문에 화장실 사용은 입주자만 가능하다고 안내문 붙이고 사용하셔야할듯
  • 레벨 소장 7004 20.12.11 08:49 답글 신고
    배려해주다 봉변당할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12.11 09:15 답글 신고
    건물 관리의 과실이 명백해야 하고, 그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도가 터져서 겨울에 얼어서 미끄러졌다 같은거.
    그거 없이 좀 젖어 있는데 넘어졌다 식이면 답 없음....
  • 레벨 상사 3 우루사76 20.12.11 09:56 답글 신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옛말이 맞네요.
  • 레벨 원사 1 반단리연 20.12.11 11:15 답글 신고
    길에서 넘어지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걸어야 하나요?? ㅡ.ㅡ;
  • 레벨 소장 올티맥스 20.12.11 13:33 답글 신고
    보상 책임 없죠!
  • 레벨 중위 1 까칠한신부님 20.12.11 14:21 답글 신고
    세상 살기 힘들어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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