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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포르쉐719 20.11.17 11:05 답글 신고
    그래요?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06 답글 신고
    직접 전화통화 했습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17 11:05 답글 신고
    면허딸때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했는데...법이 바뀌엇나??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07 답글 신고
    저도 최근 직장동료한테 들은얘기라서 확인차 직접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해봤는데 맞다고 하네요
    방금전에 따끈따끈하게 통화했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17 11:06 답글 신고
    무슨 항목으로 단속이 되는건데요?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08 답글 신고
    항목까지는 안물어봤고 제가 분명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가면 안되고 단속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까 합니다
  • 레벨 소위 2 순디89 20.11.17 11:35 신고
    @everclean 그경찰 초보이거나
    다른 상황과 착각.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11.17 15:51 신고
    @everclean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 하면 동수가 건너고 있던게 분명 합니다.
  • 레벨 소령 3 당일가입자감별기 20.11.17 11:07 답글 신고
    오 ㅋ 왠일로 대법원 판례를 일선경찰이 뒤집는거지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09 답글 신고
    제 직장동료 말에의하면 어제부터 바뀐다고해서 직접 점화걸어 물어봤습니다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0.11.17 11:09 답글 신고
    지들 멋대로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집중단속 한다고.. 홍보하던데.. 사람이 없는데도 단속대상?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11 답글 신고
    그러게요..아이러니 합니다
  • 레벨 대위 3 로터스꼴라크 20.11.17 11:10 답글 신고
    담당자가 상황 이해를 못한거같은데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11 답글 신고
    두번 세번 상황설명 했습니다..
  • 레벨 중장 spe02 20.11.17 11:12 답글 신고
    이거 경찰마다 말하는게 다른거 같더군요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15 답글 신고
    법이 왔다갔다 하니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네요 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1.17 11:13 답글 신고
    이건 먼가 이상한데요,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16 답글 신고
    담당자분이 확실하게 "단속된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파란나라를봐 20.11.17 11:13 답글 신고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사람없으면 가도 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영상에서도 나왔고, 법 판례도 있습니다.

    중앙선 기준해서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때 건너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OiR4NECTsI&t=214s

    참고하세요.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14 답글 신고
    저도 한변호사님 영상은 봤는데 제가 방금 경찰청에 문의 한 결과는 이렇네요..아이러니...
  • 레벨 원사 3 파란나라를봐 20.11.17 11:16 신고
    @everclean 저 링크를 공유해주고 검색해서 보라고하시면될듯. 법 판례가 있는데 바꾼다? 그사람은 판사인가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1.17 11:16 답글 신고
    법도 몇번 바뀐적 있고 해서 개판인거같습니다.. 이건 국회 교통위에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야될거같은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1.17 11:17 답글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38247

    우회전 후 일시정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파란나라를봐 20.11.17 11:19 답글 신고
    우회전후 일시정지후 가는것도 되는것같은데요?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1.17 11:27 신고
    @파란나라를봐 기사내용은 횡단보도 불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말하는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파란나라를봐 20.11.17 11:30 신고
    @보로보로 앞으로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수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단 멈추고 지나가도되는거아닌가요? 기사 참 애매하게썼어
  • 레벨 병장 언제나해피 20.11.17 11:36 답글 신고
    횡단보도 신호등쪽에 차량 신호등있는곳 아닌가요?
    그게 빨간불이면 단속되고 차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되는거 같은데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11.17 11:42 답글 신고
    차량전용 우회전신호가 있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죠.. 제가 분명 횡단신호 초록불일때라고 물어봤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17 11:44 답글 신고
    단속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데 단속을 어케하나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다.
    경찰 182 민원상담센터에 상담사들은 경찰관도 아니고 단순 계약직 상담사 언니일뿐이에요
  • 레벨 하사 3 미안미얀미얀마 20.11.17 11:50 답글 신고
    대구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11.17 11:50 답글 신고
    그럼 이제부터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갸야 한다는 얘기네..
  • 레벨 대위 3 아리그리 20.11.17 11:51 답글 신고
    이번 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하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착오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전 직장에서 업무상 국가 운영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 및 상담실 전화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답변이 죄다 달라서 한 명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최소 세 번 이상은 전화해서 여러 명에게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중앙과 지자체의 실무자와의 답변도 다르더라고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11.17 12:16 답글 신고
    경찰이 제대로 알고있는게 뭐냐?
    도로교통법 숙지하고 좀 전국적으로 법령이나 규정등등 입이라도 맞춰봐라 경찰아.. 되니안되니 제멋대로야...

    우회전전에 정지선에는 보행신호시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회전후에나오는 횡단보도에는 통상 정지선이없고 보행자가없으면 건너가도됩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으면 (가끔 정지선있는 횡단보도가있어요) 건너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인지하세요.
  • 레벨 중장 민증 20.11.17 12:26 답글 신고
    법을 지킬라고 해도 뒤에서 빵빵대고 지랄합니다. 저런 걸 효과있게 하려면 빵빵대는 인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우선이죠. 현실적으로 저런 걸로 싸움이 나는데 도대체 경찰이나 국회의원들은 현실도 모르고 머하는 겁니까?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11.17 12:38 답글 신고
    통화내용 녹음됐으며 올려보세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20.11.17 12:41 답글 신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견찰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랐었죠.
  • 레벨 소령 2 여객의발 20.11.17 12:43 답글 신고
    경찰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있어요~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11.17 12:48 답글 신고
    영원히 풀수없는 수수께끼. 물어볼때마다, 지역마다 다른 답변...
  • 레벨 일병 로드맨09 20.11.17 13:29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사람이없어도 가면안되나용?
  • 레벨 중위 1 한국 20.11.17 13:36 답글 신고
    저는 운전학원 기능강사 자격증을 딸때

    실기시험을 앞두고
    이 부분이 진짜
    수험생들이 엄청 궁금하해던 부분인데...


    첫번째 가로횡단보도는
    앞에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신호등이 녹색불일때
    무.조.건 정지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정지선서 움직이면 무조건 시험 불합격)

    두번째 세로횡단보도는 이게 녹색불이더라도
    "주변에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가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만약 주변에 조금이라도 보행자 기미가 보일땐 무조건 정차)

    이상하네여?


    혹시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이 경우는 우회전 적색등이면
    세로횡단보도주변에 사람없더라도 무조건 정차)를
    말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길 바래봅니다.
  • 레벨 소장 3대병신일베아베나베 20.11.17 13:36 답글 신고
    그냥 깔끔하게 우회전 신호를...
  • 레벨 소장 kieriel 20.11.17 13:53 답글 신고
    잉?? 아닐텐데??
    우회전해서 만나는 건널목은 사람이 전혀 없다면(반대편 차선에서도) 우회전 가능해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11.17 16:29 답글 신고
    [보도자료]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및 10대 핵심과제

    국무조정실2020.10.26

    -(교통안전)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비신호 교차로 내 STOP-SIGN 시범사업,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구간 단속장비 확대 등

    -(일시정지 의무 확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등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서행 → (개선)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시 → (개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운전자 일시정지


    첨부파일
    201026-국민생명지키기 10대 핵심과제 보도자료(최종).hwp

    http://www.gov.kr/portal/ntnadmNews/2317730
  • 레벨 원사 2 도안동폭격기 20.11.17 17:15 답글 신고
    미친 짜바리들 지역마다 잣대가 다르네
  • 레벨 상병 도란스 20.11.17 18:33 답글 신고
    뉴스에서 법원이 우회전시 횡단보도(보행신호시)에 정지선과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통과시 신호위반이라고 판결내린걸봤네여.
    그래서 그럴겁니다.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0.11.18 09:56 답글 신고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170100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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