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집사람 차량 직진신호에 2차선 직진중 우회전 차량 3차선에 우회하지않코 2차선으로 바로 집입해 뒷범퍼부터 접촉해 뒷문짝까지 접촉한 상황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현장출동자가 대인없이 100%로 보상 얘기하다 보상담당자는 과실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고 판례상 100%는 없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같은 보험사라 그런지 과실 나누기 하는거 같기도 하고 제 입장에선 신호 직진차 우선에 우회전차량이 무리하게 2차선으로 바로 진입했다고 판단되는데 횐님들 판단과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센터 당장가서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수리하다고 전원켜고 하다가 덮어써 지면 못 살림.
블박없으면 통상 과실로 처리합니다.
블박 있으시면 올려서 다시 질문 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영상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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